허위 보고서 작성한 사모운용사 적발…금감원, 위법 사모운용사 ‘즉시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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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수탁고가 남아있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를 즉시 퇴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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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보고서 허위 기재, 대주주 편익 제공 등 적발
부적격 운용사 많지만…퇴출은 지지부진
중대 법규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국내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시장 퇴출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시장 진입규제 변경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진입한 국내 사모운용사는 156개에 달한다. 사모운용사는 2020년 252개사에서 올 6월 기준 376개사로 약 49.2% 증가했다. 국내 사모펀드의 수탁고도 2020년 438조4000억원에서 올 6월 577조8000억원으로 약 31.8% 늘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를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일부 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A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사모사채를 악용해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등 고객 재산을 사유화했다. C운용사는 자산운용사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7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자산운용사가 발각되기도 했다.
부적격 운용사는 많지만, 퇴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자산운용사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퇴출당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 올 5월 기준 9개의 자산운용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했지만 퇴출당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펀드 수탁고가 남아있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를 즉시 퇴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심층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고자 내부통제와 이해 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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