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아끼자” 전기차 산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 날벼락
4천만원 이상 차 소유 즉시 박탈
노인 위한 전기차 선택지 전무
전동화 시대 낡은 제도 지적
65세 이상 소비자(소득 하위 70%)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초 연금 수급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데,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초 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 전체 평균가는 6310만원, 내연기관차는 4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 등 영향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약 46% 높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 전기차 중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초소형 차를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의 승용차는 아예 없었다.
3000만원대 후반인 KG모빌리티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란도 이모션이 출시됐지만, 현재 생산 이슈로 판매가 일시 중지된 상태다.
현대자동차 소형 SUV 전기차 코나, 기아 니로 일렉트릭 모두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중 배기량 3000㏄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하면 기초 연금이 탈락된다. 4000만원 이상의 차량 가액 전부를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00%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차를 소유했다는 것을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시킨다”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기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동화 시대에 맞춰 1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4만 6909대, 2021년 10만1112대, 2022년 16만2987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산업협회장은 “지금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규제나 법 제도에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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