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 한 60대 남성···또 음주운전 했다가 징역 10개월

박재형 2023. 8.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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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7번 처벌받았는데, 2022년 11월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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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7번 처벌받았는데, 2022년 11월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놀란 30대 남성이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총 7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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