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처해 달라…" 교총, 주호민 특수교사 관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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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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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여난실 부회장이 1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주호민 측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민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지난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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