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기본요금 21일부터 3천300원→4천원

안영록 2023. 8.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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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한편 시·도별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경기·인천·부산이 4천800원, 대전·광주·전북·전남 4천300원, 충남·울산·대구·경북·경남 4천원, 강원 3천800원, 세종 3천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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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안 확정…시계 외 할증 현행 20% 유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 청사 전경 [사진=충북도청]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각각 32초와 127m로 단축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다만, 복합 할증은 시·군 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 시·군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심야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인상된 심야 할증 요율은 유지된다.

한편 시·도별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경기·인천·부산이 4천800원, 대전·광주·전북·전남 4천300원, 충남·울산·대구·경북·경남 4천원, 강원 3천800원, 세종 3천300원이다. 제주는 4천800원으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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