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무법상태'에 네탓…"與 책임" vs "野 뻔뻔한 거짓"

설승은 2023. 8.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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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치 현수막 입법 공백' 첫날인 1일 선거 현수막 난립 우려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입법 미비로 이날 0시부터 누구나, 아무 때나 선거 관련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차대한 사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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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제동 월권, 8월 처리해야"…與 "기준 모호성 등으로 심의 마무리 못한것"
현수막으로 뒤덮인 사거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2023.8.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기자 = 이른바 '정치 현수막 입법 공백' 첫날인 1일 선거 현수막 난립 우려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입법 미비로 이날 0시부터 누구나, 아무 때나 선거 관련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전날까지 마치지 못해 관련 조항이 실효돼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 규제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는 상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현장에서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의 완화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의 시급성 등을 들어 처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모임 관련 조항의 모호성을 우려하며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2023.8.1 ksm7976@yna.co.kr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입법 공백 사태는 국민의힘 탓이라고 비판하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차대한 사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달라"면서 "김 위원장은 상원의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월권과 전횡을 중단하라"고 도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며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을 조율하기보다 '만장일치' 관례를 들이대 자당 위원들 손을 들어 줬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고, 본인은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당 월권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불발됐다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견이 확인된 만큼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을 국민의힘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불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 갑질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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