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조만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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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고시가 개정될 경우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같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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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 완전 해제되고 일부 지원비 축소…확산세는 변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방역 조치도 추가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4급 감염병 지정 권한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7월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 부분은 시행일이 2024년 1월1일이고 이외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했다.
고시가 개정될 경우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같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등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2급 감염병으로 유지돼 왔다.
4급 감염병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어, 확진자 수 집계도 하지 않는다.
특히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은 고시가 개정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질병청은 조만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시행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질병청으로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월 25~31일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 3만8802명 대비 17% 늘면서 5주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월26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7220명을 기록하며, 지난 1월10일 6만여명 이후 202일(6개월 21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로드맵 2단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실내에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이로써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는 완전 해제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끝나고 일반의료기관 내 자율입원 체계로 바뀐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채 일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급이 중단된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에게 "방역 당국이 기존에 발표했던 로드맵상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고위험군 중심 보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외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4급 조정 발표 시기에 대해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병원급 마스크 착용 유지 또는 조정을 어떻게 할지, 면밀하게 유행 상황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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