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로 한의원 호캉스?... 마포보건소, 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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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으로 여름 호캉스를 보내고 실비로 돌려받으라'는 한 한의원의 홍보 문자가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에 대해 의료 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지도하고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해당 한의원은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지불해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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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으로 여름 호캉스를 보내고 실비로 돌려받으라'는 한 한의원의 홍보 문자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계의 탄원이 빗발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에 대해 의료 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지도하고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도 예정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사안을 민원한 개인과 단체에도 전달됐다. 7월 초 해당 홍보 문자가 발송된 사실이 알려진 후 단체로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민원을 넣었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잇달았다.
당시 해당 한의원은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지불해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홍보 블로그에서도 '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무료로 입원하는 꿀팁', '쾌적한 1인실 입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일반병실 가격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가 '호캉스'(호텔에서 묵으며 휴식하는 휴가)를 목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와 13호는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15호는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당청구 신고센터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서 2022년 자동차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는 4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같은 항목의 의과 진료비는 1조 439억원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증·응급·필수의료 영역에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공적 보장을 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영리적 마케팅은 미래 국민건강을 소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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