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10세·나체' 입력 아동성착취물 40대…"가상인물 음란물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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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유출된 모델의 출사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 이미지 360개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촬영물 배포 혐의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도 발견해 유포 전 모두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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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로 음란물 만들어도 처벌 가능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유출된 모델의 출사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 이미지 360개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기 위해 과거에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인터넷에 올려 배포하고, 불법 촬영물 608개를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촬영물 배포 혐의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도 발견해 유포 전 모두 압수 조치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캐릭터가 AI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AI 프로그램으로 가상 인물을 제작하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아동청소년 캐릭터 등을 유포 없이 성착취물로 제작만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시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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