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 비판 이유로 TBS 중징계?

손봉석 기자 2023. 8.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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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일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심장질환 아동 방문 촬영 사진을 비판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 지난해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이 된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는 “전문가들이 (중략)카메라에 달린 조명이 아니고 조명을 설치했다는 거다. 대한민국 여사가 조명까지 설치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을 비판하는 등 장시간 이해당사자인 자사 입장만 방송했다는 지적이 나온 같은 방송사의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기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문자메시지는 효력이 없다고 잘못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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