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에도 여전한 사모펀드 불법 관행…금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상훈 2023. 8.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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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사모운용사들의 불법·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불법 운용검사 과정에서 운용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는 대체펀드 사모운용사는 A는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펀드가 투자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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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사모운용사들의 불법·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펀드의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투자자 기망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즉각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불법 운용검사 과정에서 운용사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존재했던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이었다.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는 대체펀드 사모운용사는 A는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펀드가 투자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였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했다. 부실을 염려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는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운용사는 심지어 이러한 '가짜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밝힌 대표적인 사모펀드 불법 운용 사례

B 운용사는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B운용사의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여기에 송금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식으로 자금을 SPC로 옮겼고, 이를 다시 가족법인으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B 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는 자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였다. 한 재단은 B운용사에 속아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용실패에도 손실을 은폐하거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C운용사는 20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해 총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운용사 역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모운용사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인 7억원에도 미달했다. D운용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고리의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적발됐다. 최고 이자율이 16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운용사 불법사례 더 있을 것"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사모운용사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약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시장에 신규진입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을 중심으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중대한 법규위반은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창호 금융감독원 사모운용특별검사단장은 "불법 사례의 제재 기준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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