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왜 '일본도'가…전여친 협박男, 12년 몰래 갖고 있다 들통

홍효진 기자 2023. 8.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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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허가 없이 소지 중이던 일본도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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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허가 없이 소지 중이던 일본도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2년간 허가 없이 소지 중이던 일본도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전 여자친구 B씨(5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본도로 소파를 찢으면서 B씨를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충남 천안에서 구매했던 일본도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총포화약법상 일본도를 국내에서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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