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 발의... 與 “거대야당의 횡포”

원선우 기자 2023. 8.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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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1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통위 기능을 아예 무력화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회의 소집·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현행법대로라면 여권 몫 위원 2인으로도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김현·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했다. 김 대행과 김현 위원 임기는 곧 만료되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2인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방통위 기능은 일시 정지된다. 민주당 몫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6개월째 임명이 보류되고 있고, 나머지 국회 몫 2인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진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려 방통위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 조 의원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될 것 같으니 아예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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