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전적으로 국민의힘·법사위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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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에서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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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에서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8월 국회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관련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 달 13일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82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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