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 뒤통수 친 유명 강남 탈모센터…불법원료 섞어 팔아 39억 챙겨

정승필 2023. 8.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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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일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불법 원료를 섞어 탈모 관리 제품을 판매한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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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일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불법 원료를 섞어 탈모 관리 제품을 판매한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A씨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탈모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탈모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업자가 본인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다수는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한편 화장품법 제15조·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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