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업들 예비심사 청구 ‘뚝’...계절적 비수기?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8.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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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예베심사청구를 접수한 기업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보고서시기를 고려한 계절적 효과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의 수는 신규 상장 기준 4곳에 불과했다. 신규 상장에 출사표를 낸 기업은 LS그룹 2차전지 관련 계열사인 LS머트리얼즈, 치과 질환 신약개발기업인 하이센스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이엔셀, 3차원(3D) 영상 의료기기 기업 쓰리디메디비전 등이다. 스팩상장과 재상장은 제외한 수치다. 스팩 상장을 택한 금융지원서비스업체 이브로드캐스팅과 당뇨 치료제 개발사인 노브메타파마 등을 포함해도 총 6곳에 불과하다.

이는 비수기인 연초 수준으로 적은 수치다. 올해 스팩과 재상장을 제외하고 신규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4월, 5월, 6월 모두 각각 13곳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9곳이었다. IPO 시장 비수기인 1월, 2월에는 각각 2곳과 4곳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신규 상장에 도전을 한 기업이 14곳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반기보고서를 내는 시기를 고려한 계절적 효과가 작용했다고 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전에 공모 청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뒤 청약 개시 전 최근 사업연도의 분기•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 금감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IPO 제도 개편 전에 상장을 완료하려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공백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허수성 청약 방지 규정이 적용됐다. 이 경우 이전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기 결산을 앞두고 회계적인 원인에 따라 예비심사 일정을 조정하려는 기업이 많다”면서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 전에 상장을 서두르려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몰린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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