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

조희형 2023. 8.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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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오늘부터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승용차는 1천600cc 미만의 배기량이어야 하고, 가격과 용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가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준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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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981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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