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대로 안 준 엠브이지토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 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대금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브이지토건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1억6100만원을 현금 대신 시공된 아파트를 계약금 없이 공사 발주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물 변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어음 부도나 파산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해 하도급 대금의 대물 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사안이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엠브이지토건이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이자 1100만원과 하도급대금 3억7900만원을 추가 상환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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