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판매 허용 음식·건물 층수 완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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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을,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허용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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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마을에서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와 은행로 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을, 모든 지구에서 지하층을 허용합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의 프랜차이즈와 일부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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