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반환' 압박 재개… 한·이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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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는 원유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서 한·이란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은행 계에 동결돼 있던 자금을 회수하고자 이 사안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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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란핵합의 복원 및 제재 해제 선행돼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 당국이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는 원유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서 한·이란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은행 계에 동결돼 있던 자금을 회수하고자 이 사안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 측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현재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BI는 이 동결 자금 문제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의향서'를 2021년 9월 우리 측에 보내오기도 했으나, 그동안엔 정식 제소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조만간 이 사안을 ICSID에 정식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판단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SID 제소는 중재 의향서 전달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자금 회수를 위해 이란 국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며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결 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다. 2021년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를 95일간 억류한 적도 있다.
이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방문 중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했을 때도 우리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며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는 "이란이 동결 자금 문제로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하는 건 그 규모가 큰 데다 최근 한·이란 관계도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란핵합의 복원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동결 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이란의 유엔 분담금 미납분을 국내 동결 자금을 활용해 대납할 때도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이 동결 자금 문제를 정식으로 ICSID에 제소할 경우 법무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ISDS에 중재를 제기하면 3인 재판부가 구성되고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관은 분쟁 당사자가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통해 선임한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판정을 거부할 땐 120일 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독립적인 3인 재판부가 다시 구성돼 심리를 진행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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