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8월 한 달간 불법 휴대품 집중 단속

채성진 기자 2023. 8.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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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 휴가철인 8월 한 달간 출입국 여행자를 상대로 불법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뉴스1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입한 1000달러짜리 물건을 미리 신고하고 들여오면 면세 한도 초과분(2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15%·30달러)에서 30%(9달러)를 감면해 21달러만 내면 된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관세에 가산세(40%·12달러)가 추가돼 총 42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적발 횟수가 2년 새 3회를 넘으면 가산세율이 뛰어 48달러를 내야 한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전체 금액의 5%)나 벌금(3만달러 초과시) 등 처벌을 받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해 마약류 밀반입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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