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구속기소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황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거나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회삿돈을 빼돌리거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황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회삿돈 약 48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황 대표가 하청업체인 KDFS에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KT 본사 임원들에게 한 뒤,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한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도 적용했으나 이번 기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수사는 황 대표 이외 KT 전현직 임원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과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일감 몰아주기가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이사 등 ‘윗선’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7월 구 전 대표•남 전 대표와 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압수수색 자료를 기반으로 남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황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남 전 대표까지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만간 ‘최종 윗선’인 구 전 대표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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