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산기준, 배기량 유지할까 차량가액으로 변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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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부터 3주 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방식이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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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부터 3주 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방식이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기차·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정액 10만 원’이다. 실제 1억 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국산 소형자보다 적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은 자동차세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본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고,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 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 분석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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