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특사경,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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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캠핑수요가 늘어나면서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난립이 우려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제 대응하려고 이번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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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캠핑수요가 늘어나면서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난립이 우려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제 대응하려고 이번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 야영장업 등록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농지법, 산지법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지키게 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시설 미설치로 이용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수 무단 방류 등으로 수질오염 원인도 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1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로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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