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하차"…거짓 소문 밝히는 데 5년 걸렸다

마아라 기자 2023. 8.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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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주병진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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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 /사진=머니투데이 DB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주병진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병진은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 A씨는 2019년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어 A씨는 "주병진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라고 말했다. 당시 뮤지컬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연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 뮤지컬 제작사가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어 이날 A씨의 제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주병진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병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라고 보고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병진을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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