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폭염 대응 최고수준으로"…온열질환 방지 '총력'

고홍주 기자 2023. 8.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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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8월 한 달간 폭염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관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그늘(바람)-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단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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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간부들, 현장 나가 예찰활동 하라" 지시
'코스트코 사망'에 물류센터·유통업체 실태조사 예정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8월 한달간 폭염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2023.08.01.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8월 한 달간 폭염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그늘(바람)-휴식'이라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단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했다.

특히 "장·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청장과 지청장들도 관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등 현장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코스트코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류센터와 대형 유통업체 등은 실내작업장에 해당하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 실내 작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선제적이고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지금은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기이니, 본부와 지방관서가 합심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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