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집중호우 재산피해 눈덩이…2천억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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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 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억원을 넘어섰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시·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2천198개소 1천248억원, 주택·축사 등 사유시설 2만7천650개소 763억원을 합쳐 2천11억원에 이른다.
사유시설 안에는 농작물·농경지 유실 및 침수 3천9.6㏊, 가축 폐사 22만7천992마리, 벌통 유실 2천819군 등 농업분야 피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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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유가족 지방세 감면…동물의료지원단도 운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달 9일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 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억원을 넘어섰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시·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2천198개소 1천248억원, 주택·축사 등 사유시설 2만7천650개소 763억원을 합쳐 2천11억원에 이른다.
사유시설 안에는 농작물·농경지 유실 및 침수 3천9.6㏊, 가축 폐사 22만7천992마리, 벌통 유실 2천819군 등 농업분야 피해도 포함됐다.
시설 피해는 현장 조사가 계속 진행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시설의 응급 복구율은 공공시설 94%, 사유시설 91%를 기록 중이다.
호우 당시 학교나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은 121가구 237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괴산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 76명, 충주 45명, 제천·증평 각 8명, 옥천·단양 각 4명, 보은·음성 각 3명 순이다.
도는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귀가가 어려운 50가구 103명에 대해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건축물이나 주택이 침수·파손된 주민과 호우 관련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올해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의료지원단을 꾸려 청주 오송과 옥산 일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 의료 지원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청주 590.8㎜, 보은 552.8㎜, 괴산 515.5㎜, 제천 506.1㎜ 등 평균 459.3㎜의 많은 비가 내렸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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