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교권 강화엔 공감, 학생인권조례엔 다른 생각
1. 윤, 교권강화 방안 지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를 비롯해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한 갈등 사안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학생인원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2.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강화 관련한 교육부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권리 조항은 교사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는 교사의 어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했다.
3. “교권 세우는 초석” vs “양자택일 문제 아냐“
교권 강화에 대해서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 의지를 다졌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하는 교권의 원인으로 2010년 포퓰리즘에 기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대신에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하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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