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한 병에 천원" 시대 열리나...식당·마트 할인경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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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일 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관련 고시 유권해석을 통해 소매점이 그간 주류 가격의 하한가로 여겨졌던 주류 도매가보다 더 싸게 주류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골자의 안내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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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방침 일환...무분별 술 소비 확대 우려도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일 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관련 고시 유권해석을 통해 소매점이 그간 주류 가격의 하한가로 여겨졌던 주류 도매가보다 더 싸게 주류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식당 등 소매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소주를 한 병당 1천 원에 들여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1천 원보다 비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골자의 안내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덤핑 판매, 거래처 할인 비용 전가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술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유권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세청 지침을 통해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이 업계에 안착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술 소비 문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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