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에 우울해진 청년들…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시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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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출발점에서 또 차별”
“안주면 부모 대접 못받나”
온라인선 세대별 하소연
“상위 13%만 혜택” 지적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1억5000만원의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부자 감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증여세 면제를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인생의 출발점부터 차별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찮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결혼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정부의 이런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피력하는 의견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의견들을 보면 “양가 1억5000만원씩 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앞으로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1억5000만원씩 안주면 부모 대접도 못받나”, “이런다고 결혼하나?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납득은 가지만 상위층을 위한 감세인 건 맞다” 등이다.

한 누리꾼은 “차라리 3억원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민제안에도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고 차별이 심한 법 개정”이라며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이 없을 텐데 저출산이나 결혼 해법이 될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산, 결혼 해법을 담은 혼인공제 신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 신설은 자산 상위 13.2%에게만 혜택 돌아간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가구주가 5060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며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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