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손실 은폐·고리대출 중개 사모 운용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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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손실을 숨기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출한 국내 사모 운용사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해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과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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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손실을 숨기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출한 국내 사모 운용사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해 시장 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에서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펀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B 운용사는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고 자금난에 처한 대주주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등 고객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중개나 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과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적격 사모 운용사 퇴출이 지연되면서 지난 3년간 사모 운용사 156곳이 신규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는데도 실제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과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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