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집 데려다줘" 거부하자…경찰관 때린 '민폐 노인'

홍효진 기자 2023. 8.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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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행패를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7시쯤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사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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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행패를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행패를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7시쯤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경사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 처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순찰차를 멈춰 세운 뒤, B경사에게 "지갑에 돈이 없고 집을 잘 모르니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B경사가 "금요일이라 바빠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양손으로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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