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에 이재명 “초부자 감세” vs 박대출 “갈라치기” [현장영상]

허용석 2023. 8.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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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혼부부 결혼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갈라치기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3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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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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