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70억 달러 동결자금 회수 소송’에 외교부 “면밀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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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8조 9천억 원) 규모의 동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현재까지 이란중앙은행 측이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며, 정식 중재 제기 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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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8조 9천억 원) 규모의 동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현재까지 이란중앙은행 측이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며, 정식 중재 제기 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21년 9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로, 중재 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국과 동결자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 동결 자금 70억 달러를 회수하고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2018년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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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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