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이젠 공유숙박앱?…모텔 대신 떠오른 성범죄 무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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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공유숙박앱을 활용해 성행위 장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대화를 하던 중 16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성관계 4번을 하는 대신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다음 날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공유숙박앱으로 예약해 둔 서울 강동구의 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B양에게 13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B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간음하고 성을 매수한 것”이라며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가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앞서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제주시 오피스텔을 예약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오피스텔 위치와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를 옮겨다니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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