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실명계정 발급, 특금법 개정 이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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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대해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거래소 거래소 체제를 공고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KDA는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이라면서 "만일 FIU가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면,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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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거래소 체제 고착화 행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대해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거래소 거래소 체제를 공고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이날 자료를 내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FIU가 마련 중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에 따르면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고,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고,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에 해당돼야 한다.
KDA는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이라면서 "만일 FIU가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면,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기준안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도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메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당 기준을 강행할 경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법령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관행에 의해 적법성 여부 등을 제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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