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약직 직원 만취한 틈 노려 성행위…회사 임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임원이 한 20대 계약직 직원이 만취한 틈을 노려 성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기는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임원이 한 20대 계약직 직원이 만취한 틈을 노려 성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무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회사 여직원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자정 무렵이 되자 20대 계약직 직원 B씨가 만취상태가 됐다.
A씨는 B씨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기는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도는 우리 땅?' 질문에 답 못한 장관…가짜뉴스였다
- "다들 2차전지로 돈 버는데…3년 품었던 삼전 팔았습니다"
- '초등생 1위 간식' 탕후루 팔아 얼마 벌길래…알바 월급 '깜짝'
- "옷 벗기고 소변 먹였다"…여중생들, 또래 남학생 집단폭행 충격
-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향한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 과일만 먹던 '비건 인플루언서' 사망…친구들 "굶어 죽었다"
- "주병진, 불화 때문에 하차" 허위 제보자, 2000만원 배상 판결
- "사형당하고 싶다"…日 지하철 칼부림 '조커', 징역 23년
- 法 "피프티 피프티·소속사 합의점 찾아라" 조정회부
- "유모차 놔버리곤 아이 다쳤다며 보상 요구"…CCTV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