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약직 직원 만취한 틈 노려 성행위…회사 임원 '집유'

장지민 2023. 8.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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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임원이 한 20대 계약직 직원이 만취한 틈을 노려 성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기는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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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임원이 한 20대 계약직 직원이 만취한 틈을 노려 성행위를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무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회사 여직원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자정 무렵이 되자 20대 계약직 직원 B씨가 만취상태가 됐다.

A씨는 B씨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기는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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