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민들 소송하면 이길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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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LH 아파트 주민들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하자보수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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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시공,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법조계에선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다른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건설·부동산 전문 천재민 변호사는 1일 "분양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아파트 15곳은 분양된 지 10년 이내다.
과거 아파트와 관련한 하자보수 청구 소송 사례를 고려하면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 전문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통상 아파트 주민이 하자보수 소송을 내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된다"며 "방화문, 계단 폭, 장애인 시설, 단차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100가지가 넘는데 패소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주민들이 시공사와 LH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위적 책임은 LH가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비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 변호사는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를 보수하려면 이미 지어진 구조물을 부숴야 한다"라며 "도저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력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로선 분양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공사나 LH의 불법행위로 아파트 시가가 떨어졌으니 하락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아파트 가치 하락의 직접 인과를 입증하고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승소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순 있지만 승소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지하주차장의 하자를 보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면 재시공이라고 다투는 형태의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완공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근 누락'에 따른 입주민들의 정신적 손해 역시 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면 관련된 정신적 피해는 없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H 아파트 주민들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하자보수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배상 액수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최 변호사는 "철근 누락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쉽게 포착할 수 없다. 입주자나 분양자들이 내력벽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철근 개수와 관련한 소송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철근을 빠트린 LH 아파트 단지를 공개한 데 이어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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