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탈모인’ 속인 강남 유명 탈모센터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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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적발됐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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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해당 탈모센터 업주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 부작용으로는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했다.
고객들에게는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검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 4만6천여개를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탈모 환자 통계에 따르면, 탈모증 질환으로 건강 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1년에 10만 3천여 명에서 2022년에는 24만 3천여명으로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두피·모발 관련 업계와 탈모증 관련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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