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광주은행·전남 4개 시장과 장금이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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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은행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결연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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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은행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며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연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최근 전통시장에 대한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전파하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취약계층 거래 고객 대상으로는 보험사기 보상보험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기존에 약속한 상생금융 혜택이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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