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료 상승 1위 ‘성수동’…젠트리피케이션 대응구역 8.6배 확대[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8.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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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상점 밀집 골목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젊은층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도 임대료가 상승한 성수동이 지역 색깔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선제 대응이다.

1일 성동구 자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 지역 상가 임대료는 2020년 대비 42% 상승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성수동 임대료는 성동구 내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는 2020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유동 인구와 상점 매출이 모두 급감하며 위축된 다른 상권들과 상반된다.

성동구는 이에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만 지정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성수동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다. 면적으로 보면 기존 25만9518㎡ 규모에서 199만952㎡가 추가돼 225만470㎡로 8.6배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현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초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된 지속가능발전구역이 고시될 예정이다.

성동구가 지속가능발전구역(검은색 테두리 안쪽)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성동구 제공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이른바 ‘뜨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골목과 거리의 볼거리·먹거리 등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성동구가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구역 내에서는 건물주·임차인·성동구 사이 상생협약 체결이 권장된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거나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뤄진 성동구의 연구 용역을 보면 지속가능발전구역과 성수카페거리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점의 경우 평균 영업 기간이 79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체결하지 않은 상점(평균 52개월)보다 영업 기간이 2년 이상 더 지속된 것이다. 임대료 인상률 역시 상생협약을 체결했을 때(2.49%)가 체결하지 않은 상점(2.85%)보다 다소 낮았다.

성동구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지표로 지역 내 2019~2022년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를 분석한 결과 ‘주의’ 및 ‘경계’ 단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성수동 일대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리 대상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범위 확대와 함께 성수동 내 도시계획이 설정된 뚝섬 주변과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성수준공업지구단위계획(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략 범위도 통일된다. 내년 6월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에서 주민 간 상호 협력과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리·문화적 특성으로 핫플로 자리 잡은 성수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성수동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적인 영업 환경,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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