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선거법 개정 무산 여당 탓은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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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건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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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건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며 지난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 이동한 것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 산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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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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