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동료와 불화" 투자자 허위 제보..法 "2000만 원 배상"

안윤지 기자 2023.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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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에 따르면 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2019년 공연한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월 주병진이 일방적으로 출연을 거절했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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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 불화로 뮤지컬 공연해 하차했다'고 허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가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뉴스원에 따르면 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2019년 공연한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피고)가 원고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한 걸로 보인다"라며 "제보 내용도 공익적이기 보단 원고를 비난 내지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주병진은 A씨가 투자한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달 21일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사흘 뒤 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월 주병진이 일방적으로 출연을 거절했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모 언론에 "주씨가 제작사에 일신상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공연 하루 전날 갑자기 하차했다"며 "바로 전날 동료배우 조언에 대해 화를 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라고 제보해 논란이 됐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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