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치킨집 앞이잖아"…야외 테이블에 손님 받았다가 '유죄' 왜?

홍효진 기자 2023.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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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태로 노상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55)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 손님을 받으며 노상 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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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태로 노상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무신고 상태로 노상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55)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 손님을 받으며 노상 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업자는 영업 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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