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 게시 가능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3. 8. 1.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마음대로 배포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현수막과 유인물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마음대로 배포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이 효력을 잃고 누구나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현수막과 유인물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인근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8.01. km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