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분쟁 조정회부…합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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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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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어트랙트 측이 불투명한 정산을 하고, 건강문제가 있는데도 활동을 강행,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트랙트 측은 "정산은 외주사로 통해 이뤄졌고, 자료도 모두 제공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을 강탈해 200억 규모의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의 조정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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