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8.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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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검찰 관계자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업체 2곳과 감리업체 3곳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제방 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 업체의 본사나 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곳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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