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와 분쟁 조정회부…골든타임까지 ‘D-4’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트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측은 정산의 투명성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과의 갈등 봉합을 희망하며 공개적으로 8월 5일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골든타임까지 단 4일 남은 상황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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