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점검 두 달 만에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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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292개 현장에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8월 점검에서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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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8월 30일까지 151곳 대상으로 추가 점검 실시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상시 단속 체계 구축하기로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292개 현장에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는 146개 사(원청 97개 사·하청 49개 사)였다. 위반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 125건, 재하도급 58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에서는 44건(무자격자 하도급 29건·재하도급 15건)이 발각됐다.
원청사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나 해당 분야와는 무관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권에서는 한 하청사가 무등록 업체에 변전소 건물 외벽 패널 설치공사를 맡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무등록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하도급 행위가 지속되자 8월에도 한 달 동안 관계 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부산시 등 12개 인허가청이다. 대상은 전국의 151개 건설현장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공공공사는 62개, 민간 공사는 89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서는 공공공사 현장 23개와 민간 공사 현장 6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단속이 끝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특성을 분석해 자료화하는 한편 위법 의심이 드는 곳에 대해서는 공사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상시 점검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장관은 “8월 점검에서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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