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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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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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앞서 주호민의 자녀는 지난해 9월 일반학급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 씨는 특수학급 교사 A 씨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에 앞서 주 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 했는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무리한 처사였다는 여론이 일자 1일 복직시켰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 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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